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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실험복 착용 거부한 병원 직원 해고

Jun 25, 2023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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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종이 실험복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여성은 코트 입기를 거부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코니 아일랜드 병원에서 27년 만에 시간당 18달러를 받는 공연에서 해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Sheepshead Bay에 거주하는 Pauline Bonnen(60세)은 2014년 7월 그녀의 부서에서 모든 직원이 일회용 종이 실험복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까지 사무직에서 면 실험복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털에 있는 난연제 같은 화학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8월부터 일회용품 착용을 중단했고, 2015년 3월까지 저를 혼자 두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그녀에게 따르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는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직장을 되찾기 위해 행정 재판 및 청문회 사무국에 제출한 불만 사항에 따라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병원 상사는 굴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종류의 일회용 코트를 찾겠다는 것이었지만, 사건 문서에 따르면 장성한 딸을 둔 이혼녀 보넨은 그것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한다.

그들은 또한 그녀에게 종이 코트 아래에 면 코트를 입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더워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무단이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8월 해고됐다.

변호사도 없이 그녀는 시립 병원을 운영하고 이전에는 Health and Hospitals Corp으로 알려졌던 NYC Health + Hospitals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지난 4월 임시 직원으로서 그녀가 마음대로 해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녀의 사건을 기각했다.

“나 망했어.” 그녀가 말했다.

Bonnen은 실업 상태로 남아 있으며 복지 및 식품권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력서를 보내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60세입니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NYC Health + Hospitals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코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Bonnen 씨에게 그녀의 필요를 수용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을 거부했습니다.”라고 대변인이 말했습니다.